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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기업

신한지주

by 무무엠베지킴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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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신한지주는 신한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임.
주요 사업 부문은 은행업, 신용카드업, 금융투자업, 생명보험업, 자산운용업, 여신전문업, 저축은행업 등이 있음.
신한은행 외에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자회사 사업 지위를 토대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기반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력 유지 중임. 21년 1월 신한 자산운용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함.

2001년 9월 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캐피탈, 신한 투자신탁 운용의 주주로부터 주식 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9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고 2003년 9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2002년 BNP 파리바와 제휴하였고 5월에 제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6월에 신한카드를 창립하였다. 8월에 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이 합병하여 굿모닝신한증권이 출범하였고 10월에 SH&C 생명보험(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을 설립하였다. 2003년 조흥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04년 신한신용정보를 완전자회사 하였으며 2005년 신한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였다. 2006년 4월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흡수합병하였고 2007년 10월 신한카드가 LG카드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09년 9월 굿모닝신한증권이 신한금융투자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017년 10월 신한리츠운용을 출범하였고 11월에는 신한프라이빗에쿼티에서 신한대체투자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019년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아시아신탁(현 신한 자산신탁) 인수에 성공하였고 2020년 네오플럭스(현 신한 벤처투자) 인수에 성공하였다. 2021년 1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신한 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22년 1월 신한대체투자운용을 흡수합병하였다. 2022년 7월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현 신한 EZ 손해보험) 인수에 성공하였다.
신한금융그룹 계열 금융지주회사로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2021년 The Banker 기준 세계에서 61번째로 큰 금융회사.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타사 인수를 역합병으로 진행했는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통합에서는 조흥은행, 신한카드와 LG카드의 통합에서는 LG카드, 신한증권과 굿모닝증권의 통합에서는 굿모닝증권을 존속법인으로 남겼다. 그러나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에서는 이례적으로 신한생명을 존속법인으로 남겼다.
최대 주주는 10%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 재일교포 5천여 명의 개인주주 지분을 합치면 20%가량 되는데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최대 주주다. 이런 측면은 일본 기업들의 지분 구조와 비슷하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의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재일교포 몫으로 선임되고 있다. 통칭 간친회(懇親會)로 불리고 구성된다. [1] 2020년부터 글로벌 펀드들의 지분 참여가 늘어나면서 2021년부터는 글로벌 펀드들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현재 사외이사는 총 10명이나 2021년 이사회 증원을 통해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베어링PEA가 각각 1석씩의 사외이사 자리를 약속받았다. IMM인베스트먼트와 BNP파리바도 1석씩 이사회에 진입했다.

주식
제5조(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 주식 284,453,152주에 1998년 12월 2일 주식회사 신한은행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가 2001년 7월 15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발행, 이전될 기명식 보통주 식수를 합산한 주식 수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 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기명식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 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 배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3.3.31 신설)
제9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단, 우선 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 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012.3.29 개정)
③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우선주식의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2021.3.25 개정)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 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 등록기관의 전자 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2019.3.27 개정)

제11조(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보통 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보통 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로 한다.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총액이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3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사 발행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과 주식의 배정에 관해서는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3.25 개정)
⑤ (삭제) (2021.3.25 개정)
제12조(상환주식)
①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 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 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기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12.3.29 개정)
⑥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 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009.3.17 개정)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 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012.3.29 신설)
④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2009.3.17 개정)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장 주주총회
제24조(소집 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5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이 소집한다. (2011.3.23 개정)
②대표이사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2011.3.23 개정)
제26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09.3.17 개정)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2009.3.17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2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5조에서 정한 소집권자로 한다.

제29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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